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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2013/08/23 03:48] 220.126.64.155privacy [2024/04/04 05:12]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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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정의 ====== 
 +  * [[:privacy: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 
 +  * [[:privacy:개인정보 관련 법]] 
 +  * [[:privacy:온라인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8 가지 팁]] 
 +  * [[privacy:평문 개인정보 형태와 PCRE기반의 탐지 패턴]]
  
-====== 개인정보 ====== 
-(*)출처:wikipedia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September 1980 OECD.Pt.1.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하고 있다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상담례 ====== 
 +  * {{:개인정보보호_료분야_상담사례집_2012.6_1_.pdf|료분여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 종합원센터 (www.privacy.go.kr), 2012.06}} 
 +  * {{:개인정보보호법_상담사례집.pdf|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행안전부/KISA, 2012.02}}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모두)\\
  
-----+그러나 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 
 +금융실명거래법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신용정보보호법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자\\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자\\ 
 +- 조례특례제한법 : 현금영수증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일반사업자)\\ 
 +- 소득세법 : 원천징수의무자\\
  
-  * [[:privacy:한민국 률에 따른 개정보의 정의]] +, \\ 
-  * [[:privacy:개인정보 관련 법]] +각 기업과 기관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등록번호 처리령 근거유무를 확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 여부를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privacy:온라인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지 팁]] + 
-  * [[privacy:평문 개인보 형태와 PCRE기반의 탐지 패턴]]+  *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1_.pdf|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제도 가이드라인 - 안행부, 2014.01.20}} 
 +  * {{:주민등록번호_수집허용법령_수_1_.pdf|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 - 안행부, 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