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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isms [2015/04/01 05:30] wiki1122certification:isms [2024/04/04 05:12]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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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등 관련 문의: T) 02-322-4688, F) 02-322-4646, E) [[info@wikisecur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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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 / K-ISMS ===== ===== ISMS / K-ISMS =====
 (출처:KISA) (출처: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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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13-4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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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행기관  ^  혜택내용  ^ ^  구분  ^  시행기관  ^  혜택내용  ^
-|  가산점부여  |  지식경제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업자,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기밀보안)에 ISMS 인증취득시 만점(최대 5점) 부여|+|  가산점부여  |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업자,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기밀보안)에 ISMS 인증취득시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