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certification:isms [2015/04/01 03:00] wiki1122certification:isms [2024/04/04 05:12]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줄 1: 줄 1:
 +* 사업 등 관련 문의: T) 02-322-4688, F) 02-322-4646, E) [[info@wikisecurity.net]] 
 +
 ===== ISMS / K-ISMS ===== ===== ISMS / K-ISMS =====
 (출처:KISA) (출처:KISA)
줄 18: 줄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13-4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줄 52: 줄 54:
  
 ^  구분  ^  시행기관  ^  혜택내용  ^ ^  구분  ^  시행기관  ^  혜택내용  ^
-|  가산점부여  |  지식경제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신뢰도 항목에서 정보보호 인증기업에 5점 만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8호)\\ (2011년 신설 혜택)| +|  가산점부여  |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자, SW개발사자 선정 시 평가항목(기밀보안)에 ISMS 인증취득시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사자,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평가항목 \\ (기밀보안만점 부여 (2010년 신설 혜택)|+|  :::  |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부여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KISA  |정보보호대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  KISA  |정보보호대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  |  신용평가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 +|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상장기업 대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시, 비자항목에 가산점 부여 | 
-|  :::  |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시, \\ 비자항목에 가산점 부여 (2010년 신설 혜택)+|  요금할인  |  보험사  |정보보호관련 보험(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 
-|  요금할인  |  보험사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AIG, LIG, 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권고  |  교육부  |원격교육설비기준에 ISMS 인증 취득 권고(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  권고  |  교육과학\\ 기술부  |원격교육설비기준에 ISMS 인증 취득 권고| +|  :::  |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
-|  :::  |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ISMS 인증 취득 권고+
-|  ISMS인증 수수료 할인  |  KISA  |정보보호 大賞 수상 기업의 경우 할인(대상/우수상/특별상, 100~50%)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할인(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미만, 50%)|+
  
  
줄 98: 줄 99:
  
 ==== 인증기준 ==== ==== 인증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