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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isms [2015/04/01 05:30] – wiki1122 | certification:isms [2024/04/04 05:12]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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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등 관련 문의: T) 02-322-4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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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 K-ISMS ===== | ===== ISMS / K-ISMS ===== | ||
(출처: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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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13-4호) |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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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구분 | ||
- | | 가산점부여 | + | | 가산점부여 |
| ::: |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시 ‘정보보호 인증기업’ 평가항목에 만점(최대 5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