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신고에서 비중요시스템에 대한 문의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이용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 변천에 대한 이해 2016년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이용을 금지했었다. 그러다가,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령을 개정하면서 금융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비중요시스템에 대해서만 허용했었다. 또한, 이에 대하여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 2016.10.5, 일부개정) 그러다가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
Q.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신고에서 비중요시스템에 대한 문의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