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신고에서 비중요시스템에 대한 문의
구체적인 문의 내용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Public Cloud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감독원에 이용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중요도 평가에 따라 의무와 비의무가 나눠진다.그러면 비중요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클라우드 이용신고를 처음하는 금융회사와의 미팅에서 담당자의 문의였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이용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 변천에 대한 이해 201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