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등 관련 문의: T) 02-322-4688, F) 02-322-4646, E) info@wikisecurity.net
- GDPR은 해당법이 적용되는 Controller나 Processor에게 큰 이슈지만,
- EU회원국들도 GDPR의 6장,7장,8장,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 대부분의 각 EU회원국 정부는 GDPR의 요구사항에 맞게 자국의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이러한 각국별 입법이나 관련 선언문 제정 등의 진행상황은 GDPR적용대상이 되는 Controller나 Processor에게는 중요한 관심사항인 것은 당연하다.
- 이를 위해 Baker McKenzie라는 회사는 Cyprus를 제외한 27개국 EU회원국을 대상으로 GDPR 준비상황을 3가지 관점에서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다행이 영문으로 공개)
- 이 조사는 GDPR법 발효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 고객사 국가의 관련 입법 진행상황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 조사내용은 5월 버전임)
(*) 원문: http://www.bakermckenzie.com/-/media/files/insight/publications/2017/06/bk_itc_gdprsurvey_2017.pdf?la=en
각 EU회원국들의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영역에 대한 질의형식으로 조사되었다.
1. 개괄적적 추진현황
의회나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절차와 관련된 부처가 어떻게 GDPR의 요구사항을 보충할 계획인지를 나타내는 선언이나 의견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가?(2가지 관점)
a. GDPR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b. GDPR 공개조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2. 입법 추진 현황
- GDPR을 자국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폐지하거나 새로운 국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토론문서, 장관급 초안, 정당, 협회, 회견그룹 등)이 있었는가?
- 있다면, 그 법률가 커버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 법률의 개정/폐지/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관련 법안 등을 제공하고 문서의 링크(URL)을 제공할 수 있는가?
3. 주요 법률논쟁 현황
관할권에서 GDPR에 대하여 가장 격렬하게 집중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국가입법부가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시도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