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등 관련 문의: T) 02-322-4688, F) 02-322-4646, E) info@wikisecurity.net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서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어떤 법이든 예외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금융실명거래법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 신용정보보호법 :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자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자
- 조례특례제한법 : 현금영수증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일반사업자)
- 소득세법 :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각 기업과 기관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법령 근거유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불가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 여부를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다.